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일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을 공표하면서 "사실이 아니면 교도소로 간다"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여배우 김부선씨의 심경이다.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김영환 전 의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선을 긋는 듯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를 비판했고 "김부선씨와 통화녹취록을 가지고 왔다"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같은 피고발인 신분인 김부선씨는 전라도 여행 중 연락두절을 이유로 딸로부터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실종 신고 됐으나 휴대전화가 방전돼 연락이 끊긴 것으로, 1시간 뒤 연락이 닿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김부선씨는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을 당했고, 죽어가는 반려견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부선씨는 그러면서 "분당경찰서에 갈비뼈 골절 등을 이유로 소환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더 이상 김부선씨의 소환 일정 연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8년을 끌어온 '여배우 스캔들' 사건 자체가 사적인 의혹을 담고 있는 만큼 관건은 김부선씨의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의 경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