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려던 건, 2015년 문모 전 판사의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 의혹을 통보받고도 감사실에서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 역시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영장판사의 판단으로 무산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실에서 법관 사찰 등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가 다수 생성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또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1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을 뿐, 양 전 원장 등 당시 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관련자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