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강제수사 '불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영장 기각
법원 "임의제출 가능성 남아있다", "별건수사로 볼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려던 건, 2015년 문모 전 판사의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 의혹을 통보받고도 감사실에서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 역시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영장판사의 판단으로 무산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실에서 법관 사찰 등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가 다수 생성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또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1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을 뿐, 양 전 원장 등 당시 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관련자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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