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이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강제규정조차 없다"며 "국내법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저임금상승과 노동시간 주52시간 제도를 두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조문을 다녀왔다는 강 의원은 "노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정치 제도의 문제점, 규제, 제도적인 허점, 불공정한 것이 많이 있고 과도한 처벌, 이런 것이 우리 정치문화의 갈등과 공멸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저임금법 문제를 언급하며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일본의 예를 든 강 의원의 발언, 사실일까?
일본 회사는 야근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노사가 합의해 특수 조건을 마련할 경우 상한 제한 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일본에서 초과근무 문제의 경각심을 울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도쿄대를 졸업하고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츠에서 일하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츠리(여‧24세)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명문대를 졸업한 여성의 자살이란 점과 일본 젊은이가 취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 1위인 덴츠에서 일어난 일이라 충격은 컸다.
조사 결과 다카하시씨는 입사 후 거의 매일 새벽까지 잔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20시간이나 회사에 있다 보니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4시다. 몸이 떨린다. 죽어야겠다. 더는 무리인 것 같다'
-고 다카하시 마츠리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
2016년 여직원의 죽음이 과로사로 인정받으며 덴츠의 간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도 근무시간과 관련된 법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이 2017년 3월 31일 작성한 <일본정부,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28일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 회의'를 통해 초과근무 시간 상한선을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019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 가능한 상한 제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시간으로만 따지면 주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한국보다 더 엄격한 규정인 셈이다.
아직 해당 법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일본이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