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새벽 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이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운영하며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시작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씨가 갖고 있던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압수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들이 모두 2700만원을 후원한 내역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