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강신업 전 공보이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를 찾아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변협 측에 따르면, 이날 하 전 회장 등이 검찰조사에서 확인한 문건은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2015년 1월 23일 사법정책실 작성)'과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말씀 자료(2015년 8월1일 법원행정처 작성)' 두 가지다. 모두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이다.
변협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성공보수를 무효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후 재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13대 0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7월 무효가 선고됐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해당 재판 결과를 들고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상고법원 추진을 요청했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그리고 문건에는 이 무효 판결이 대법원의 '치적'으로 적혀있었다고도 변협 측은 덧붙였다.
강신업 전 공보이사는 "(무효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변호사가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받고 돈 챙기는 '나쁜놈'이 될 수 있었는데 이를 무효화해 막았으니 법을 잘 모르는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며 당시 판결과 청와대 이권 관계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회장의 수임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