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있다고 특별조사단이 꼽은 문건 전체를 공개하는 셈이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