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영세·중소 온라인 및 신규 사업자 우대

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규모가 작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못하는 중소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이 3억 원이하로 영세하거나 3억 원에서 5억 원이하로 중소 규모인 경우 카드매출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반기 중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산출되는 원가 하락분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말에 끝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저금리 자금공급의 확대와 서민자산형성 지원 등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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