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타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슈퍼마켓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직후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주민들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던진 혐의(상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주인의 소유물로 보아, 동물보호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