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문건에서 우선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현역 장관급 장교(장성)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함참의 계엄시행계획은 전시 상황을 고려해 합참의장으로 계획돼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이나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이 가능하며 전국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 감독과 계엄군 지휘 통제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힌다.
기무사는 이어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직제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기무사는 또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와 관련한 첨부자료에서 현재와 같은 정부 기능 및 치안질서가 마미된 상황에서도 대북 억제력 발휘는 절실하다며 군사대비태세는 확립돼야 한다고 밝히고 합참의장과 군사령관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이 임무에서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합참차장 등을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합참차장과 연합사 부사령관은 부적합하다고 결론낸다.
기무사는 따라서 검토 결과 지구계엄사령관 통제와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수행이 가능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적합하다고 결론낸다.
작년 2월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이 높아져 실제 대북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일면 기무사가 당시 대북 상황을 감안해 육군총장의 계염사령관 임명을 주장하면서 문건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평소 계엄과를 두고 계엄 계획과 훈련을 지휘하고 참모들과 함께 계엄발령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건의하는 합참의장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할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게 통상적 개념인데 당시 육군이지만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대장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육사 출신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 상황을 주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군 관계자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부대이동 등 작전지휘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면 군령권이 둘로 나눠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당시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육군총장과 기무사령관 등이 모두 육사 선후배여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자신들과 대립하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주의 신군부에 협조적이던 이희성 육군 대장을 육군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앉힌바 있다. 당시 쿠데타는 육군내 육사 출신 사조직인 '하나회' 장성들이 주도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79년 당시에는 우리 군의 평시작전권조차 없었고 90년 이후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며 합참이 군 작전 전체를 지휘하게 된다. 합참이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것도 90년 이후였기 때문에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하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