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쌀 보낸 탈북여성 징역형…입북 시도 정황

1억여원 상당 쌀 130t 보내…자진지원 혐의 이례적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량의 쌀을 북측에 보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 혐으로 기소된 이모(49·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1억500만 원 상당의 쌀 130t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70t 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이씨는 입북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지난 2011년 탈북한 이씨에 대해 검찰은 탈북했다는 것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입북을 위해 북한 국가보위성과 브로커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씨가 보낸 쌀은 세관을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전달되기 위해선 북한 기관과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이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거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하는 등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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