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고철환 이사장)은 23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본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7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회의에서 '상지학원정상화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를 상지대 대학평의원회, 상지영서대 대학평의원회,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 관할청(교육부), 그 밖의 이해관계인(상지학원 전 이사 김00, 김00, 김00, 조00)으로 결정했다.
또한 상지학원(이사정수 9인)의 정이사 선임 비율은 상지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2인, 상지영서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1인,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인사 1인, 개방이사 3인, 관할청(교육부) 추천 인사 1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추천 인사 1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추천 주체별로 배분된 정이사 수의 2배수의 이사후보자를 추천 받아 차기회의(8.6.예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오랜 기간 이어진 상지학원정상화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부적절한 정상화심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2010년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상지학원 이사회를 장악, 2014년 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대법원은 2010년 선임된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후 2017년 7월 현 임시이사(고철환 이사장)를 선임했다.
상지학원(상지대학교)는 이번 사분위 결정에 의해 구재단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정이사체제로 전환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