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다시열린 법관회의,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의 계기가 되길…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까지 들어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밝혀진 것이라면 고작 임종현 차장 USB에 담긴 몇 개의 문건이 전부다.

이런 가운데 어제 법관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어제밤 늦게까지 계속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의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관회의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다소 미온적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다고 법관 대표들의 결의 사항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현직 대다수 젊은 판사들이 "사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개혁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강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법농단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사법부 최고위층들이 재판거래 등 사법부의 민주질서를 뒤흔드는 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상고법원은 3심 사건의 대다수를 상고법원이 맡고 굵직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장 법관들은 "대법관들의 특권과 권위만 내세우려는 상고법원 설립보다는
대법관을 현행 13명보다 대폭 늘리면 업무가 분산돼 해결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거나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사찰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박근혜의 청와대를 상대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해주고 상고법원 신설을 얻어내려는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법원의 태도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일련의 상황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열린 법관회의는 주춤거리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은 법관회의를 계기로 사법부 개혁에 적극 나서야 되고 미온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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