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사장실 점거 농성 풀어야"

한국지엠 사장실을 16일째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법원이 해산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한국지엠이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평공장 사장실 출입과 점거 농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농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장실 점거가 반복될 경우 한국GM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측과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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