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그 '윗선'까지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을 매개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숨겨뒀던 USB를 확보해 현재 분석하고 있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퇴임하기 전 복사해둔 자료가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출국금지 조치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법원은 이들 상급자에 대해서는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