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담임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불구속 입건

폭염 속 4살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 씨와 통학차량 운전기사 B(61)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담임 보육교사 C(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D(3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E(4)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차에서 아이들이 서로 빨리 내리려다 부딪히며 울음을 터뜨려 정신없는 상황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E 양을 잊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 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며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 C 씨는 E 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참관수업 준비 등을 하느라 원감과 원장에게 출결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최고기온 32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