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