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처요령을 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 유형의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사고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절해야 한다. 사고현장에서는 인명구호 등 사고수습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 해야 한다.
실제로 좁은 골목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등에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일부러 부딪힌 뒤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가 적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고현장에서는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주변의 CCTV영상을 확보하면 항후 분쟁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시용할 수 있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면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