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해 계엄실행 의지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기무사는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계엄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구체적이다.
기무사 세부자료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국회 장악 대책도 마련했다.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로 B-1 문서고 등 7개 장소를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도 명시했다.
기무사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가 공간, C4I체계,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문건은 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등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총장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 수행군 운용 가능,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