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 페인트…조사해 보니 '거짓광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19개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된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는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3개(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 부식, 체중 감소 유발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자극 및 부식 유발
⦁BIT(Benz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안구 자극, 천식, 비염 등 유발
⦁OIT(Octylisothiazolinone) : 피부 및 안구 부식 유발, 호흡기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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