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운임 10~20% 보상

(사진=아시아나 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지연출발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는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에서 100편으로 늘었고,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는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이달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여름 성수기 하루 3만식의 기내식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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