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씨에게 벌금 100만 원, B(4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초 경남 모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원생과 다투던 2살 원생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 간 있게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도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고 잠시 후 아이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아이를 화장실에 밀어넣어 10분 정도 있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