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첫 강제수사 착수…심의관 넘어 윗선 타깃(종합)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직권남용' 혐의 적용…양승태·박병대 등 윗선 수사 움직임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관계자들 하드디스크 자료복원에 들어간 지 15일 만의 강제수사 전환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PC 하드디스크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사법농단 의혹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해당 자료들을 미리 백업(복사)해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양승태 법원행정처 당시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의혹 문건에 대한 원본 제출을 법원이 거부하고 있어 이날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수사가 당시 대법원 심의관들을 넘어 처장과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건은 심의관들이 직접 작성했더라도, 위에서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결과물을 바탕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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