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부정사용한 상조업체 대표 경찰 수사 의뢰

"상조업체 대표 2명, 수십억 부정 사용...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사진=자료사진)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상조회사 대표 2명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2명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A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되어 있어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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