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역 이동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발표했다. 이 문건은 모두 67페이지 분량이다.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다.
계엄포고문이나 엄정처리 경고문 등을 발표하는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에 나오는 합동참모총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꾸린다. 집회예상지역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다.
계엄군이 전차와 장갑차를 통해 움직인다는 계획도 군용 트럭 등을 이용할 경우 기동성은 담보되지만 시민들의 저항을 뚫고 나갈 마땅한 방도가 없는 데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