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21개 항목, 모두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보안유지 하,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
김 대변인은 "전국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다 이미 작성이 돼있었다"고 말했다.
담화문의 경우 우리 역사상 계엄령이 발포됐던 순간, 즉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광주항쟁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함께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