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방송소위는 이날 MBC '930 뉴스', 채널A '뉴스A', MBN '굿모닝 MBN'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 방송사들은 모두 지난 5월 21일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게 풍계리 취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보도했다.
MBC '930 뉴스'는 21일 ["핵실험장 폐기 준비 중"‥南 기자 명단 재통보]에서 "주중 북한대사관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외신 기자에게 1만 달러씩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채널A '뉴스A'는 같은 날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비자발급 및 체재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 천여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역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현재 채널A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MBN '굿모닝 MBN'도 이날 "북한 측은 외신 기자단에게 사증 발급 비용으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 팔십만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측은 기자단에게 원산 관광특구도 취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이용해 비자 장사를 하고 주요 관광사업 홍보까지 하며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송소위는 세 방송사 보도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 명시)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송소위에서 방송사에 의견진술을 요구할 경우, 방송사 쪽은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5월 19일 'TV조선 뉴스7'에 다수 의견으로 '주의'(벌점 1점)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징계로, 총 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종편·홈쇼핑 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20일 현재 해당 방송 다시보기에서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참 끔찍하죠, 어떤 의미에서는"이라는 윤 앵커의 발언이 빠져있다.
방송소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