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경공모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실제로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경공모 회계담당 '파로스' 김모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수사기관에 증거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내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및 계좌추적을 통해 도 변호사의 혐의를 특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야삼차게 정치권을 겨냥했던 특검 수사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복수의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