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시효 연장을 위한 반복 소송 허용"

영구 채권이란 지적에도 채권자 보호 필요 인정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 태도를 유지했다.

시효연장을 위해 여러 번 소송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영구 채권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채권자와의 균형을 고려한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승인의 경우는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기간 10년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소송은 (채권자에게)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 김신,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12월 이모씨와 차량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 계약을 맺으면서 유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계약에 따라 760여만원을 자동차회사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이씨와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97년 4월 승소 확정판결과 함께 일부 금액인 230여만원을 받은 서울보증보험은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고 2007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임박하자 2016년 8월 시효연장을 위해 3번째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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