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필요에 따라서 처벌도 이뤄질 것이고,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하역한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가 최근까지 수십 차례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억류나 동결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노 대변인은 과거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억류된 선박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물자를 옮겨 싣는 등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번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여 왔으며,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