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25분~8시,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대구 도심에서 구형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현금을 던졌다.
이 여성은 대구 북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남구, 달서구 등 11곳에서 5만원 권과 1만원 권, 5천원 권을 거리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회수한 1580여만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주운 시민들이 경찰에 계속 돈을 전달하고 있다"며 "만약 행인이 돈을 습득해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