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 이후 나온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분야로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을 제시했다.
안보의 개념을 사회 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의 1.5배 이상이 될 경우 또 다른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안에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관을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할 것과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둬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또다른 처벌이나 차별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