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불법자금 수수' 이우현 1심 징역 7년

법원, "청렴 의무 있음에도…국민 신뢰 크게 훼손"
형량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지난 1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고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상대방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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