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의 직무상 과실로 세월호 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봐 손해배상 발생금액 전부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등,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해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희생자들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혼이나 따로 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거듭 반복되는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란조끼를 입은 유족 30여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역시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금액 판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판결에 어떤 잘못이 기록되고 명시가 되는지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