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참사, 국가 과실 인정"…위자료 2억씩 지급

재판부 "세월호 사고 사회에 미친 영향 방대, 사고 예방 필요"
유족들 "판결에 정부·기업 잘못도 명시할 것"

416세월호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의 직무상 과실로 세월호 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봐 손해배상 발생금액 전부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등,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해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희생자들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혼이나 따로 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배상청구로 이루려는 목적은 (참사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거듭 반복되는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란조끼를 입은 유족 30여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역시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금액 판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판결에 어떤 잘못이 기록되고 명시가 되는지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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