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협박한 전 연인 손태영 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공갈 내용 불량"

방송인 김정민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방송인 김정민의 전 연인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미수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손 씨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손 씨의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정민과 손 씨가 재판 도중 합의했고, 김정민이 손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손 씨는 김정민과 2년 가까이 교제하며 10억 원가량을 썼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그해 4월 손 씨를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 씨가 김정민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사생활 폭로, 동영상 유포로 협박하며 금품까지 갈취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손 씨가 올해 5월 김정민을 상대로 한 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했고, 이후 김정민 역시 손 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난 공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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