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후면에 부착하는 인형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1만 원~1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자동차 액세서리는 강력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자동차 뒷면에 붙이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액세서리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여 뒤 차 운전자의 주의를 흐리게할 수 있다.
또, 테이프가 시속 300km에서도 견딘다고 설명돼 있지만 접착면이 닳아서 인형이 고속도로에서 떨어질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며 목격했던 인형 액세서리를 온라인상에 올리며 "차량 외관에 부착물을 붙이면 불법 아닌가", "차 뒤에 꼬마가 매달린 줄 알았다. 도로의 폭탄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해당 자동차 액세서리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불법부착물을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자동차 후면에 부착한 인형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지 여부가 애매하다"면서 "인형이 보기에 거슬린다는 민원은 있었지만, 인형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