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5월 보석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16일 보석심문에서 척추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보석 허가는 심리를 이미 마친 상황이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2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이 회장이 회사 내에서 절대적 장악력을 가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영그룹은 계열사 중 상장기업이 하나도 없고, 이 회장 혼자 그룹 전체지분을 40% 넘게 가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영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적도 있다.
이 부회장이 주말에도 쉬지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 때문에, 그의 건강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수준인지도 입길에 오른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챙긴 것과는 별도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봤다.
이 회장이 분양 전환 가격을 부풀려 서민의 등을 친 덕분에 챙긴 부당 이득은 1조원 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