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B(64·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아들이 이혼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친손녀인 당시 8세의 C양을 경기도 화성의 자택에서 양육하기 시작했다.
A씨의 성추행은 C양을 키우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쯤 몸을 치료해준다며 시작됐고 C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잠이 든 손녀에게 성폭행도 1차례 시도했다는 것.
재판부는 또 2016년에는 A씨가 "C양이 할머니에게 말 대꾸를 한다"며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위협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할아버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C양은 할머니 B씨에게 2015년부터 수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빠에게 말하지마라.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묵인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C양과 친모가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도 손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손녀를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었고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하는 방임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