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첫단추' 잘 끼울까

노회찬 5천만원 전달 관여…증거위조 혐의
특검 첫 구속영장…19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측근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특검팀은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필명이 '아보카'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경공모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실제로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경공모 회계담당 '파로스' 김모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수사기관에 증거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내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특검이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구속될 경우 정치권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특검이 도 변호사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만큼 자금을 수수한 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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