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있는 52개 그룹·97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액 161조4천318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93.7%(151조3천3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가운데 19곳은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신세계(1조8천566억원)와 중흥건설(1조8천240억원)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백화점(8천523억원)과 하림(7천251억원), 금호아시아나(6천651억원), 네이버(5천533억원), 이랜드(5천177억원) 등은 수의계약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삼천리(26.4%)와 한진(41.3%), 한라(49.5%) 등은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었다.
기업별로는 997개사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곳이 무려 86.2%(859개사)에 달했다.
SK에너지가 19조1천485억원의 내부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모비스(9조9천976억원)와 SK인천석유화학(6조503억원), LG전자(4조3천242억원), 서브원(4조2천247억원) 등도 모두 이에 해당했다.
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던 계열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CJ헬로 등 전체의 5.5%(55개사)에 불과했다.
내부거래의 대금 결제 방식은 현금 지급이 83조4천801억원(51.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어음(26.8%)과 현금·어음·카드 혼용(21.5%)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 한진, 하림, 금호아시아나, SM,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등 20곳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수의계약일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중이 52.9%로, 경쟁입찰(28.5%)의 2배 수준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주요 그룹들이 계열사 간에 서로 편의를 봐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