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은 특별한 라디오 재판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찬성, 반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 말고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고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곧 1심을 앞두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재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증인으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하나는 부인이 증인으로 등장을 해도 되느냐. 부인이 증언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들. 또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상당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부인의 증언들은 다 공개가 되면서 김지은 씨 증언은 비공개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서요. 곧 있을 8월 1심 선고 전에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 이 내용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질문들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으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풀어가 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7월 2일 아니에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5일, 6월 22일에 공판 준비기일라고해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지 어떻게 입증할지 아니면 어떻게 반박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일이 있어요. 그때는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도 되니까 안희정 지사가 출석을 안 했죠. 그 이후에 집중심리로 빨리 끝내자고 결정이 되서 7월 2일, 6일, 9일, 11일, 13일 그리고 얼마 전에 6번의 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23일 그날 아마 검찰에서 구형까지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기일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 백성문> 그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 경우에는 집중심리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는데 7월 23일에 또 하나의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백성문> 안희정 지사의 피고인 신문. 본인이 진술하는 거예요. 본인이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도.
◇ 김현정> 지금까지는 진술한 게 없어요, 법정에서?
◆ 백성문>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 김현정> 그래요? 출석을 해도?
◆ 백성문> 지금까지 안희정 전 지사가 했던 얘기는 언론에 마이크를 대고 이건 법정에서 다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위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 아니면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연애 감정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안희정 지사의 입을 통해서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 소위 말하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그런데 안희정 지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사가 될 거고. 아마도 2주 정도 후에 8월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8월에 첫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노 변호사님. 이게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두 사람만 아는 심리적인 것들,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면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재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 노영희>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증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즉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논리적 변명.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건 간음, 즉 둘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거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겠다.
◇ 김현정>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동원해서 이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쉽게 말해서 둘은 사귀는 사이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할 거고. 이 싸움인 거군요, 이 재판의 쟁점은.
◆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 동안 사건이나 판례 같은 걸 보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가 좀 어려워요.
◇ 김현정> 어려워요?
◆ 백성문> 첫 번째 기일에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김지은 씨는 아이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거기다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다. 이 표현을 왜 쓰냐면.
◆ 노영희> 고학력.
◇ 김현정> 어떤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백성문> 통상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입니다.
◇ 김현정> 약자들.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딱 떨어지는데 업무상 위력. 말로도 어렵죠.
◇ 김현정> 어려워요.
◇ 김현정> 부인.
◆ 백성문> 민주원 씨가 무슨 김지은 씨가 볼에 홍조를 띠고 있었네. 이런 것들은 본인의 느낌이니까 전혀 증언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잠깐 하나 질문. 민주원 씨,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 궁금점. 부인이 증언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부부 관계, 가까운 가족 이런 사람들은 유리한 걸 해 줄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해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유리하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집니다.
◇ 김현정>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처벌 안 받죠, 가족이면?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그건 증인 선서할 때 밝혀요.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게 되면 위증죄도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증죄 나 해도 된다, 그러면서 선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점은 가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전제로 들어가는 건데 성폭력 사건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해자, 즉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오는 부인이나 배우자, 남편 같은 배우자들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건의 양 당사자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진술한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히 그 피고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냐, 그건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이 맞아도 결국은 둘의 바람 핀 사람들의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지은 씨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남편은 어차피 바람 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저쪽 여자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래저래 피해자죠.
◇ 김현정> 이래저래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유리한 증언해 주는 것과 다르다 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씀. 이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증인으로 나서서 민주원 씨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쏟아냈고 김지은 씨도 얘기하고 있죠, 재판정에서. 그런데 왜 민주원 씨 얘기는 시시콜콜한 거까지 다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는데 김지은 씨 것들은 안 나오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 백성문> 일단 다 아시겠지만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 건데.
◇ 김현정> 원래가 공개가 원칙인데.
◇ 김현정> 그걸 공개 못 할 걸 기자들이 빼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모든 재판은 공개예요.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 요청하기 전까지는.
◆ 백성문>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저도 기사 타이틀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기는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떤 것? 이걸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 백성문> 그냥 기사로 나왔던 내용만 말씀드리면 ‘김지은 씨가 처음에 수행비서가 됐을 때 민주원 씨가 안희정 지사를 배웅하면서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홍조 띤 얼굴을 하고 마치 애인을 기다리듯이 그런 얼굴, 약간 상기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건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게 바깥으로 나오고요.
◇ 김현정> 그런 증언이 있었고.
◆ 백성문> 그리고 어찌 보면 그날 증언의 핵심은 중국 대사하고 같이, 어디 소위 말해서 외부적으로 만난 그런 상황에서.
◇ 김현정>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서 어디에서 만찬 같은 걸 한 그날이었던 거죠?
◆ 노영희> 상하원 리조트.
◆ 백성문> 그거 얘기해도 되겠죠?
◆ 노영희> 계속 얘기해 놓고요. (웃음)
◆ 백성문> 혹시나. 상하원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부부가 같이 침실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원 씨 얘기는 눈을 잠깐 떠보니까 새벽 4시쯤에 김지은 씨가 침실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민주원 씨) 주장이죠.
◇ 김현정> 사실 이 부분은 선정성을 저희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4시경에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 김지은 씨가 내려다보고 있더라, 하는게 지금 민주원 씨의 증언인 거죠?
◆ 백성문> 이건 사실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 김현정> 이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니까?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국 어찌 보면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김지은 씨 측은 얘기가 좀 다르죠. 침실에 들어간 적은 없고 복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문자가 왔는데,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 쪽 휴대폰을 착신 전환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 김현정> 왜 가지고 있어요, 비서가?
◆ 백성문> 보통 수행비서가 새벽에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착신 전환을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업무용. 안 지사의 업무용 전화는 비서한테 맡겨놓고 잔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2차를 하자라는 문자가 와서.
◇ 김현정> 팬으로부터?
◆ 백성문>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어느 쪽 진술에 부여할지.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원 씨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건 가족 간의 문제고 아무래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까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지은아, 왜 그래’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보고 부인이 놀랐다. 이게 지금 부인 측의 증언인 겁니다. 김지은 씨는 들어가지 않았다. 밖에서 쪼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는 사실 여론이 많이 돌아갔어요, 주말에. 그러면서 김지은 씨 측에서는 2차 피해를 상당히 나는 강하게 당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캐릭터 증인'이라고 해서 그분의 행실이라든가 평상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민주원 씨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분이 이혼녀라더라, 그분이 원래 평상시에 안 전 지사를 좋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더라, 모래사장 그림 같은 걸 귀여운 척하면서 그렸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사람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2차 피해가 맞고 김지은 씨 측 주장이 맞지만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2차 피해라고 말하면 사실 너무 안 전 지사 측에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진 것도 어떤 방송국에 인터뷰를 나가서 본인이 먼저 터뜨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얼굴 다 내놓고 사실 이름도 다 공개하면서 했는데.
◇ 김현정> 실명 인터뷰 했죠?
◆ 노영희> 이제와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건 검찰 측에다가 본인들은 나는 증언 우리 거 다 비공개해 주세요라고 해 놓고 이제 이쪽 상대방 측이 공개한 것을 기자들이 당연히 가서 보니까 진술을 다 써서, 기사들 나온 거를. 그걸 가지고 저쪽은 언론플레이를 해 버린다고 하면 약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주장을 언론화시키던지 이래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기 어렵죠, 성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 건물 복도에 CCTV는 없었습니까? 김찬식 님이 문자 주셨는데?
◆ 백성문> 있었으면 냈겠죠, 벌써.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은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집 구조가 되게 특이했잖아요. 상화원 리조트가 어떻게 생겨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2층에서는 부부가 자고 1층에서는 비서가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양쪽의 공통된 주장은. 그리고 계단에서 쭈구리고 불투명한 유리막칸으로 봤다는 건데. 그러면 침실이 공개돼 있다는 건가? 남자 혼자 자는 방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만 부부가 자는 침실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 김현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은 상태. 우리가 여기서 두 분 다 느낌은 있으시죠,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날 거라는 분명히 법조인, 법 전문가로서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쟁점들 궁금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유투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웃음)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인사 나누죠.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