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으며 햇빛과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