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40여명으로부터 36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0%∼1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친·인척 등을 속였다.
A 씨는 범행 초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보장했다. A 씨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점도 피해자들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A 씨에게 속아 주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으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A 씨는 회사에 근무할 당시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