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표가 불법 한약 수 십억 유통…그린벨트 내 무허가 사업장서 제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일당 적발… 제조업자 구속·제약사 대표 입건
'반하'·'마황'·'산조인' 등 20억 원 상당의 한약 117톤 제조·판매
오물·곰팡이 뒤섞인 곳에서 총대장균 검출된 지하수 사용해 제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한약재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은 한약재인 '마황', 오른쪽은 산조인.(사진=경기도청 제공)
수 년간 불법 한약을 제조·유통해 온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제약회사 대표도 포함 돼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의 규격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 이중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중국, 파키스탄 등지에서 한약 원료를 수입한 후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전달,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가 제조한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를 부착, 규격 의약품인 것처럼 위장해 약재상 등에 판매했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내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놓고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한약 117톤을 제조해 왔다.

A씨는 특히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인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 한약을 제조했다.

'반하'는 독성 성분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은 다이어트 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약재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의 행위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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