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인 또 다른 김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가게 주인과 직원 사이였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버지 A씨가 오토바이 안장 밑 수납공간에 현금과 상품권을 넣어 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돈을 함께 훔치기로 했다.
오토바이를 통째로 훔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A씨의 집 주변을 두 차례 답사하는가 하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할 별도의 오토바이와 갈아입을 옷 등도 미리 마련해 뒀다.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도 몰래 복제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준비를 마친 이들은 지난 3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자 뒤를 쫓았다.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에 들어가자 복제해 둔 스마트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는 그대로 타고 달아났다.
훔친 오토바이의 안장 밑 수납공간에는 1억 원어치의 현금과 2억5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일본 회사가 제조한 A씨의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헬멧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납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힌 이들에게 법원은 관대하지 않았다.
엄 판사는 이들의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이들이 범행을 전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을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씩을 별도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