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매년 100만마리 개가 식탁에…이젠 멈추자"



- 개·고양이 식용은 인간성에 반하는 행동
- 먹는 건 자유? 자살도 자유지만 법으로 막잖나
- 관련 상인들 업종전환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 국회 농해수위 개정의지 낮아, 법안 통과 난항 예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해마다 여름철이면 개고기를 먹는 문화,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는 관련 법안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네요. 대표적으로 지난달 20일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라고 불린다는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이 뭔지 어떤 취지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워낙 많은 분들 관심 갖는 뜨거운 주제라서 여러분의 질문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1212 또 레인보우나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대신 질문해 드리죠.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동물보호법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 표창원> 제8조 1항 개정인데요. 기존의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죽이지 말아야 할 상황, 죽이지 말아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원칙적으로 동물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요. 다만 법에 의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예방법이라든지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정해 놓은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살상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리고 이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럴 때, 이럴 때는 죽여서 안 된다'가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표창원> 그렇게 이해들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꾸게 되면 '동물은 살상할 수 없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살상할 수 있다' 이거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법적 근거 가운데 첫 번째가 축산물 관련법이잖아요.

◆ 표창원> 네,축산물위생관리법입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축산물로는 뭐뭐뭐가 규정돼 있습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소, 닭, 돼지, 오리 등의 가금류와 그리고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축산물로 도축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동물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개와 고양이는 없죠?

◆ 표창원>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표창원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럼 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개와 고양이를 그냥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 도살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행위가 이제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 표창원> 명확하게 불법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는요?

◆ 표창원>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개, 고양이들을 식용으로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서 항의를 하시고 사회적 갈등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다 우리 헌법정신, 생명존중의 사상 그다음에 우리 법에 규율된 내용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율해서 사회적 갈등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원칙이고 목적입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법적으로 불법화시키자 이 말이죠?

◆ 표창원> 문화를 불법화시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화를 불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폐가 좀 있고요. 그런 문화의 기본이 되는 불법적 행위들을 명확하게 법으로 금지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도 예상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예고하고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이 쇄도합니다. 7224번 쓰는 분 또 서형찬 씨, 박성민 씨 등등 소, 돼지, 닭, 양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뭔가 궁금하다. 답해 보시죠.

◆ 표창원> 첫 번째로는 우선 가급적이면 생명 손상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헌법적인 원칙이고요. 둘째는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 지방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화시켜서 식용의 가축을 선정해야 된다. 그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정신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가축 이외에는 도축하지 말자.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 등은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초청한 거죠. 인류의 가정과 집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적응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유전자는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복종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식용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성에 반한다. 그런 것들이 개, 고양이와 다른 식용가축과의 차이인 것이죠.



◇ 정관용> 또 임승규 님, 2018번님 이런 분들은 아니, 개인의 자유 아니냐? 그걸 법으로까지 막고 비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 표창원> 개인의 자유인 자살도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죠. 자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또는 풍속에 대한 위반들도 단속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동물을 죽이고 위생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항생제를 마구 투여하고 세균 박테리아가 번지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위험한 축산물들을 유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죠.

◇ 정관용> 또 김병성 님, 5524번 이런 분들은 아주 현실적 질문인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보신탕집, 개농장주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대책, 구제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요?

◆ 표창원> 우선 1988년 이래로 동물보호법이 이야기가 됐고 91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개, 고양이에 대한 식육이 금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업종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지금도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종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자. 그러면 그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 정관용> 혹시 한 해 평균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의 수 또 임의도살되는 개의 숫자 이런 자료가 있나요?


◆ 표창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관리되고 있고요. 거의 한 해에 700만 두 이상이 AI나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살처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요. 다만 추정 추산치로는 한 해에 100만 마리 정도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100만 마리나 됩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심지어는 살아 있는 가축을 땅에 파묻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전염병예방법의 조항들을 좀 수정을 해서 현재로는 구제역이나 AI 발병지역의 3km 이내에 있는 같은 종류의 가금이나 가축류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직접 감염 여부를 검사해서 살처분의 마리 수를 줄여나가야고요. 그리고 사전에 좀 더 예방을 하고 백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살처분 전체의 양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법개정안은 대표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농해수위를 통과해야 되죠? 해당 상임위가.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농해수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5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표창원> 많이 어렵습니다. 농해수위나 농식품부 자체가 농민 또 축산민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동물 보호라는 목적 하에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방향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또 농해수위 소관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분위기는 그냥 비슷하다 이거죠?

◆ 표창원> 많이 그렇게 저희와 같은 개정 의지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 정관용>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바라는 청원도 진행됐다면서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기준으로 몇 명쯤 참여했습니까?

◆ 표창원> 지금까지 17만 5000분 이상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제 2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조금 있으면 정부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군요.

◆ 표창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참 오래된 논란인데 이제는 이 논란에 법적인 종지부를 찍어봅시다, 그런 얘기신 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연 여론이 어떻게 갈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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