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1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추가로 10.9% 인상돼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1만 20원으로 사실상 1만 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 구분적용'조차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 가구공업협동조합 정용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같다"며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수습 기간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부 공공조달 납품가격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 달라"며 "부실 대기업에는 많은 공적자금을 풀지만 중소기업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건의했다.
표면처리조합 신정기 이사장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심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라도 늘려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홍 장관도 중소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홍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외국인 쿼터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 납품가격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