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체험 하는거야" 중1 여제자 상습 간음 교사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학교 1학년 B(13)양을 18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작은 추행이었다.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 20분 무렵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B양이 다니던 중학교 1층 복도에서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했다. B양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이 시작됐다.

이후 주로 A씨의 차 안에서 강제 입맞춤과 추행이 이뤄졌다.

2014년 2월 25일 혹은 28일의 오후 7시 30분. A씨는 B양의 집 안까지 진출했다. A씨는 입맞춤과 추행을 서슴치 않았다.

같은 해 4월 12일 오후 첫 간음이 있었다. A씨는 B양의 집안에서 B양을 간음했다.

4월 하순 차 안, 6월 5일 B양의 집, 6월 14일 초등학교 주차장, 12월 모텔 등에서 간음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일일 부부체험 하는 거야", "키스를 하자" 등의 말을 건네며 어린 제자를 탐했다. 이 기간 A씨는 결혼했고 부인이 임신했지만 어린 제자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했다.

법정에 이르러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로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된 만 13세에 불과한 제자를 약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2014년 1월 결혼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의 아내가 출한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성관계 대상으로 삼았다"고 엄벌 필요성을 밝혔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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