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부안 김상만 고택(1895년 건축)은 부안-고창지역 해안 주택의 특성을 지닌 억새 이엉집이며 김상만은 인촌 김성수의 아들이다.
국가문화재 지정 당시 인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가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결했으며 정부는 김성수 고거와 생가, 동상 등 5곳을 현충시설에서 해제했다.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지정 사유와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3채 가운데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김성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며 해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문화재 지정 이후 30여 년 이상 반경 500m 이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며 보호구역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 김성수의 친일 판결을 인식하면서도 민속자료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북도는 또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문화재 구역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리냐 문화재 가치냐를 놓고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