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716억원), 송파구(1574억원) 순으로 뒤를 이으며 '강남 3구'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