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 '용도지역 구분' 없앤다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안 확정…규제 샌드박스도 우선 도입 전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 용도지역 구분이 없어지고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상암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초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지목, 세종과 부산 두 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4월엔 뇌(腦) 과학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가 세종, 영국 투자 기업인 엑센트리(XnTree) 천재원 대표가 부산의 마스터플래너(MP)를 맡았다.

이후 3개월여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본구상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세종의 경우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가 구축된다.

특히 기존 용도지역 구분 없이 도시 전체를 △리빙 △소셜 △퍼블릭으로만 구분해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통합적 도시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용도구분 칸막이로는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자동차는 5-1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한 뒤, 권역내에선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모델도 도입된다.


정재승 교수는 "도시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 3대 특화 전략도 내놨다.

해당 권역에선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내주고 실증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는 한편, 스마트시티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

또 시범도시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 상수도 △빌딩형 분산정수 △수열에너지 △에코필터링 등 물 관련 신기술을 대거 접목한다.

아울러 도시 계획과 건설, 운영 관리 등 모든 단계에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BIM(빌딩정보 모델링) 등 기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재원 대표는 "김해공항이나 제2남해고속도로, 신한만 등 주요 국가교통망과 산업단지에 인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구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도시계획과 토지 공급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은 K워터(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았으며 사업비는 세종 7천억원, 부산 1조원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중 민간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중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입주는 이르면 2021년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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